영화 제작·수입사들이 인터넷에 영화를 멋대로 올리는 네티즌들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야의 유령'을 수입한 ㈜부귀영화는 9일 "허락없이 임의로 영화를 올린 네티즌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개봉 3개월 전부터 50여개 인터넷 업체에 불법 다운로드 예방 조치를 요청했지만 영화가 버젓이 유포되고 있어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7일에는 이지호 감독의 할리우드 데뷔작 '내가 숨쉬는 공기'를 수입한 ㈜쇼타임이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업로드한 네티즌 30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연의 황후' 수입사인 ㈜케이앤엔터테인먼트도 불법 복제 영화를 인터넷 개인 방송으로 송출하고 이익을 챙긴 혐의로 네티즌 10명을 고소했다.

이에 앞서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35개 영화사는 지난달 국내 8개 대형 웹하드 업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중지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냈다.

현행 법률은 영화 등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