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파기여부 관심

비자금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이 11일 오후 2시 1호 법정에서 열린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원을 조성하는 등 9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로 편입될 회사 주식을 아들 의선씨 등에게 저가로 배정해 기아차에 손해를 끼치고 현대우주항공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계열사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천400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약속이행과 준법경영을 주제로 2시간 이상 강연할 것, 국내 일간지와 경제전문잡지에 준법경영을 주제로 각 1회 이상 기고할 것을 사회봉사명령으로 부과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이 선고한 사회봉사명령이 통상적인 형태를 벗어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예규에는 자연보호, 복지시설 등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봉사활동 등 `노역'을 사회봉사명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형은 그대로 확정되지만 파기환송할 경우에는 징역형의 형량자체가 바뀔가능성마저 생긴다.

파기환송 결정이 사회봉사명령만 예규에 맞게 고치라는 취지냐 아니면 사회봉사명령이 포함된 양형 전체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냐에 따라 상황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즉 징역형에 사회봉사명령까지 한 묶음으로 보고 양형 전체를 재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이 결정된다면 `실형'이냐 `집행유예'냐를 놓고 다시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게 돈을 준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대신에 특가법상 증재혐의를 적용했는데 검찰은 이 부분도 상고해 대법원이 함께 판단하게 됐다.

작년 말 대법원은 돈을 받은 정대근 농협회장을 공무원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김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