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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혜진 계약위반 … 전 소속사에 1억7천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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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속계약 위반으로 MBC 인기드라마 '주몽'에 출연했던 배우 한혜진이 전 소속사에 1억7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한혜진의 전 소속사인 Ei21은 작년 1월 한혜진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3억4천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필곤 부장판사)는 한혜진의 전 소속사인 Ei21이 한혜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7천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한혜진은 서울예술대 영화과를 졸업했으며 2002년 MBC 드라마 '프렌즈'로 브라운관에 데뷔했다.

    한혜진은 2004년 'KBS 연기대상 여자 신인상'을 비롯해, 2005년과 2006년 2회 연속 'MBC 연기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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