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소 득표차 당선은 불과 3표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상당수 지역에서 막판까지 초박빙 혈투가 벌어지고 있어 당락의 윤곽을 점치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60~70개 지역구가 오차범위 내 다툼을 벌이는 경합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지역구 245곳의 4분의 1에 달하는 수치.
역대 선거에서 초박빙 승부가 벌어진 적이 왕왕 있었지만 이번처럼 경합지역이 많았던 선거는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역대 총선에서 최소표차 당선 기록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때 경기도 광주 선거구로, 당시 한나라당 박혁규 후보가 민주당 문학진 후보를 3표 차이로 간신히 따돌렸다.

16대 총선은 근소표차 당선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

서울 동대문을에서는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가 민주당 허인회 후보를 11표 차로, 충북 청원군에서는 한나라당 신경식 후보가 자민련 오효진 후보를 16표 차로 이겼다.

경북 봉화.울진에서도 한나라당 김광원 후보가 민주당 김중권 후보에 19표 차로 승리했다.

이밖에 서울 용산 113표, 경남 진해 115표, 서울 동작갑 146표,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193표 등 4개 지역구에서 200표 미만의 근소 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충남 당진에서 자민련 김낙성 후보가 열린우리당 박기억 후보를 상대로 9표 차 신승을 거뒀고, 그 다음은 충북 제천.단양에서 우리당 서재관 후보가 한나라당 송광호 후보를 245표 차로 따돌린 것이었다.

1996년 15대 총선 때는 자민련 권수정 후보가 신한국당 박종근 후보를 350표 차로 따돌린 경기 안양 만안이 최소표차 당선지역이었고, 충북 청원에서 신한국당 신경식 후보가 375표 차로 자민련 오효진 후보를 이긴 것이 다음이었다.

오 후보는 16대 총선까지 포함하면 무려 2차례나 간발의 차로 신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셈이다.

이런 가운데 총선 사상 처음으로 동수 최고득표자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마저 제기된다.

여론조사에서 1~2위 순위가 엇갈리는 곳이 속출할 만큼 혼전지역이 적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선거법 188조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미풍양속으로 여겨지는 경로사상과 경륜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반영된 것이 아니겠느냐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한편 선거법은 선거일 투표 개시 전까지 후보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처리돼 후보 1인만 남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후보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채 그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토록 하고 있다.

또 투표 마감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후보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사망, 또는 등록이 무효로 된 후보가 다수 득표를 했을 경우 해당 지역의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