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들이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고 투자 자문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업무 영역이 넓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해외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은행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객에게 투자상담을 비롯해 상품추천, 자산관리까지 종합적인 재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