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로수수료 인상을 담합한 국내 17개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기업 산업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우정사업본부 등입니다. 이들 은행은 2005년 5월 담합을 통해 장표지로업무 창구수납 수수료를 건당 170~260원에서 210~300원으로 15.4~23.5% 인상했고 인터넷 지로수수료를 50원에서 80원으로 60%나 올렸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