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저 자기자본 규모가 2천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금융투자회사 인가 대상 업무가 현행 26개에서 42개로 세분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월4일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마련하고 오는 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설립 후 최저 자기자본의 70% 이상을 유지하지 못할시 인가·등록이 취소되는 등 퇴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겸영이 허용된 투자매매·중개업과 집합투자자간, 기업의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큰 기업금융 부문과 다른 업무간 정보교류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기업공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공모할 증권을 미리 일괄 신고하는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법인요건이 '3년간 계속공시'에서 '1년간 계속공시'로 완화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