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조류독감이 발생한 전북 김제시 용지면 일대의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 범위가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미터까지로 확대됩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농수산식품부와 가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의 '오염지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는 고병원성 AI일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라 애초 발생 농장에 대해서만 살처분을 하기로 했지만 살처분 범위를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