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검사 시민이 청구 ‥ 서울시, 9월까지 조례 제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가 주요 식품에 대해 시민들이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3일 각종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전국 최초의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제정,시민 10명 이상이 각종 식품과 관련해 안전 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행정 처분도 내리는 '시민 식품안전검사 청구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각종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전국 최초의 '식품안전 기본조례'를 제정,시민 10명 이상이 각종 식품과 관련해 안전 검사를 의뢰하면 시가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행정 처분도 내리는 '시민 식품안전검사 청구제'를 도입,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