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모두 79개로 지정됐고 출자총액제한제도 규제를 받는 곳은 31개사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는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현재 자산규모가 2조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는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는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에 새로 결정하는 데, 올해는 모두 79개 기업집단 1천680개사가 지정됐습니다. 우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자산이 2조원 이상으로 불어난 웅진과 유진, 한라, 프라임, 애경 등 민간기업 13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은 지난해 부동산업에 진출하면서 상호출자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에서 벗어나게 돼 처음으로 편입됐습니다. 이밖에 부산항만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 농협 등 공공기관 5곳도 새로 포함됐고 삼성테스코는 지엠대우에 이어 두번째 외국계 기업집단으로 지정됐습니다. 올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은 삼성과 현대차, SK, 롯데, GS, 현대중공업 등 10개 집단의 31개사로 지난해보다 6곳 늘었습니다. 다만 LG와 한화, 두산, CJ 등 4곳은 지주회사와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의 사유로 출총제 적용이 면제됐습니다. 하지만 출총제가 폐지되고 상호출자금지 기준이 상향되는 하반기부터는 규제 대상 기업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앞으로 자산기준을 2조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지정대상 기업집단은 79개에서 41개로 감소되며 올해 새로 지정된 18개사도 모두 제외됩니다" 특히 2개월짜리 시한부 규제를 받더라도 유예기간과 주총시즌이 끝난 점 등을 감안하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