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양권 노린 지분쪼개기 금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부터 서울시내에서 새로 건축되는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의 다세대주택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소형 다세대주택을 짓거나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재개발 아파트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현금 청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재개발이나 뉴타운 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단독주택을 헐어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여러 가구로 분할하는 일명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