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6일 오후 고양 대화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생 A(10)양을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초등생 납치 미수 피의자 이모(41)씨에 대해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상해'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성폭행을 목적으로 초등생 A양을 따라 엘리베이터까지 탄 후 무차별 폭행을 물론 머리채를 잡아 끄는가 하면 흉기로 위협까지 하며 억지로 끌어내려 했지만 주민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ADVERTISEMENT


일산경찰서 수사본부는 2일 피의자 이모(41) 씨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는 "피의자가 성폭력 목적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성폭력특별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2일 혹은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ADVERTISEMENT

'강간 등 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등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이 씨의 경우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인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씨는 12년 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어린이를 폭행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동종범죄의 전과자로 5차례에 걸쳐 5살~9살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