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학생 납치미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일산경찰서는 피의자 이모(41) 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1일 아파트단지에 설치돼 있는 CCTV 화면에서 이 씨가 지난달 26일 사건 발생 40여 분 전부터 범행을 저지른 아파트단지를 배회하고 피해자 A양이 아닌 다른 여자아이도 따라 가는 모습을 찾아냈다.

여자아이를 따라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으나 어른이 동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계단으로 유유히 오르는 장면이 생생히 포착됐다.

이씨가 놀이터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A양을 혼내주기 위해 따라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증거물이 포착된 것.

결국 이씨는 40분후 약 100미터 떨어진 범행현장에서 A양을 폭행하고 끌어내리려 하다가 불발에 그쳤다.

이 씨는 12년 전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여자 어린이를 폭행하고 옥상으로 끌고가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던 동종범죄의 전과자.

5차례에 걸쳐 5살~9살의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한 것.

경찰은 이 씨가 2005년 말 출소한 뒤에도 여자 어린이들을 성폭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상대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범발생률이 약 60%에 이른다며 이들을 사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2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아침'에서는 일산에서 지난해 12월 발생했던 유사범죄를 취재했다.

한 남자가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여자아이를 쫓아탄 뒤 잠시후 계단으로 황급히 도망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피해어린이의 부모는 '당시 애를 때리다가 거울이 다 깨졌고 파편이 얼굴등에 박히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에 '용의자를 꼭 좀 잡아달라' 부탁했지만 이후 4개월동안 한통의 전화도 없었다고.

공교롭게도 취재가 이뤄지던 현장에 새로 부임한 일산경찰서장이 찾아와 '전담반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공언하고 가기도 했다.

시민들은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한 경찰의 관심이 반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이어져 다시는 '혜진 예슬 사건'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