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 우량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대주단 운영협약'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등급 BBB- 이상으로 주채권금융기관이 시공능력평가 등을 감안해 영업력과 인지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건설회사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주채권금융기관에 채권행사 유예를 요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주채권금융기관에 요청할 경우, 주채권금융기관은 채권기관간 협의를 통해 1년 이내, 1번에 한해 채권행사를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주채권기관이 채권유예를 결정하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은 모두 이에 따라야 하는 이행강제력이 부여됩니다. 다만 신규자금 지원은 이행강제력이 없고, 채권금융기관 자율성을 보장해 동의하는 채권금융기관만 참여합니다. 이번 협약은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회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사, 종금사, 보증기관 등 전 금융업권 235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102개 금융기관이 가입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