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범죄자를 무조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가칭‘혜진·예슬법’이 올해 9월 제정된다.

살해범 뿐 아니라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하고 가석방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보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현재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정형 하한이 낮아 범죄자가 집행유예 등 경미한 처벌을 받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범죄자들을 엄단하고 상습성범죄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폭력범죄처벌법은 13세미만 아동에 대해 강간·유사성교·강제추행 등을 했을 경우 각각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상,징역 3년이상,징역 1년이상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형이 감경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한 탓에 아동대상 성범죄자들에게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다.

혜진·예슬양 성추행 및 살해범인 정모씨와 최근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사건 용의자 이모씨 모두 성범죄 전력이 있거나 관련 범죄로 복역한 바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실제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2004년 627건에서 2005년 684건,2006년 731건,2007년 702건으로 상승추세에 있으나 법정구속된 경우는 2004년 374건 이후 매년 337건,303건,257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 강간죄의 경우 10년전에 비해 2배가 늘었으며 성폭력범죄특별법위반은 4배 가까이 늘어났다.

법무부는 13세미만 아동 대상 상습성폭행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채워 최대 5년동안 행적을 추적·감시하는‘전자발찌법’도 올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행 치료감호법을 개정해 재범위험성이 큰‘소아성기호증’등 정신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는 형집행 종료 후에도 계속 격리해서 치료하는 치료감호제도를 올해 9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성폭력범죄로 실형이 확정된 자의 유전자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하고 추후 유사범죄 수사나 재판에 활용하는 법안도 올해 9월 정기국회에 정식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외국은 성범죄자에 대한‘무관용 원칙’을 예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전자발찌제도는 12세 미만 아동 성추행범에 대해 법정형 하한을 징역25년으로 정하고 평생 전자발찌를 채워 감시하는 미국‘제시카법’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현재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미국 44개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는 미국의 경우 1990년 워싱턴주를 시작으로 현재 16개 주에서 시행중이며 유전자 채취제도 역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