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미수 적용 땐 5년 이상 징역형

일산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 피의자인 이모(41)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이 씨에게 강간미수나 납치미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중형을 받을 수 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단순폭행으로 기소될 경우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수사본부는 단순폭행, 미성년자 강간미수, 미성년자 납치미수 등 3가지 혐의를 놓고 법률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단순폭행은 경찰이 초기대응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까지 한 상황이어서 적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가 혐의 적용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미성년자 강간미수.
수사본부는 1일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성폭행 의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 어린이에 대한 무차별 폭행, 범행 후 태연한 도주, 초등생에 대한 성폭행 전력 등을 이유로 성폭행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납치미수는 피의자가 차량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 이동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수사본부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수사본부는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해 이 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나 강간미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씨로부터 범행 당시 '성폭행 의도가 있었다'는 자백을 받아야 한다.

또 경찰이 초등생 상습 성폭행으로 10년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이 씨의 성폭행 관련 여죄를 밝혀낼 경우 강간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간미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이 씨는 또다시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씨는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초등생 3명을 잇따라 성폭행 10년을 복역하고 나온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 대상이 미성년자여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 경우 5년 이상 장기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돼 있다.

결국 이 씨의 혐의는 경찰과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는 이 씨의 힘겨루기로 판가름나게 됐다.

(고양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