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이동통신사들이 약정기간에 따라 단말기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요금을 줄여주는 새로운 이통요금제를 출시합니다. 전재홍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통신사중 KTF가 가장 먼저 물꼬를 텄습니다.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기변경할때 미리 약정을 맺으면 10-50%까지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보조금 일몰제도가 시행되면서 이통사 자체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없이 책정할 수 있게 되 보조금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터뷰> KTF 관계자 "기존보다 3세대 단말기 신규가입의 경우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요금할인폭의 체감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SK텔레콤도 내일부터 새로운 보조금 제도와 요금할인이 들어갑니다. 약정 기간동안 차등적으로 휴대폰 구입 금액을 지원하고 기본료와 가족간 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반면, LG텔레콤은 소비자들에게 의무사용을 강요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의무약정제를 도입을 반대합니다. 인터뷰> LG텔레콤 관계자 "LG텔레콤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요금제선택을 가로막기 때문에 의무약정제를 시행할 계획이 없고요. 당장이라도 의무약정제를 도입할 예정도 없습니다." LG텔레콤을 제외한 이통사들이 약정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소비자들의 요금할인폭 체감 높아지겠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의무약정을 가입하면 약정기간이 끝나기 전 계약을 해지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겨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므로 가입전 꼼꼼히 약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WOW-TV NEWS 전재홍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