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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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일반상품 선물 대량보유 보고의 기준과 보고방법, 보고사항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물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돈육선물의 경우 대량보유하게 된 날 또는 금융위가 정하는 수량 이상으로 변동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 사실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돈육 선물 등 다양한 일반상품 선물 상장을 추진해 양돈업자·유통업자 등에게 급격한 가격변동 위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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