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등 분석…후보탈락자 영장 법원 기각

4.9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빙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12명의 예비후보 가운데 6명이 실제 총선에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던 허준영씨 등 공천 탈락자 뿐 아니라 출마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본격 확대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31일 총선을 앞두고 자동응답장치(ARS)를 활용한 여론조사 업자인 문모(구속기소후 1심 실형)씨에게 부탁해 자신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한나라당 공천 과정에서 탈락했으며, 문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보완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문씨에게 400여만원을 주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를 포함해 여야 예비 총선후보 12명이 지난 2월부터 당내 공천 경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치적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명은 본인이 공천을 신청한 당의 후보로, 또는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이나 당을 옮겨 출마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가장 죄질이 중하다고 봐 총선을 앞두고 `엄정 경고' 차원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가 사전 선거운동을 해 준 정치인 가운데 서울 중구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했던 허준영 전 경찰청장도 포함돼 있으며 검찰은 이 지역구에 나경원 전 한나라당 대변인이 전략공천된뒤 허 전 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허씨 측과 문씨 측을 연결해준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허 전 청장은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나와 전혀 무관한 일로 수사를 하면 밝혀질 사안이며 누군가의 음해 또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차대운 기자 key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