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웹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라이브플렉스와 고현석씨가 제기한 의안상정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또 네오웨이브가 제기한 의결권행사방해금지가처분, 의안상정금지등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문정현 기자 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