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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한경협에 "상법개정안 공개 토론하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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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김범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금감원은 20일 한경협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문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 현안 과제들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경협에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다.

    이 원장은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걸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무엇을 걸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며 "언제든 한경협 등과 공개적인 열린 토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협 등 재계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고 이사의 주주이익 보호의무를 신설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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