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주류(대표 한기선)가 알칼리수 소주 '처음처럼'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영업자 김모 씨와 모주간지 백모 기자를 고소했습니다. 두산주류 측은 김모 씨의 경우 "'처음처럼'이 법을 위반한 알칼리 용수를 이용해 제조인허가를 받아 유해한 소주라는 허위내용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간지 백모 기자의 경우 "취재 과정에 정확한 확인도 없이 '전기 분해한 알칼리 환원수는 먹는 물이 아니다, 두산 처음처럼 불법 면허제조 의혹'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두산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입었다며 이들을 신용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두산 주류는 '처음처럼'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물은 강원도지사로부터 '샘물 개발허가'를 받은 먹는 물이 분명하다며 김씨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조 허가를 받은 알칼리수를 활용했기 때문에 '처음처럼'은 품질관리가 까다로운 세계 20여 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산주류는 향후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관계 기관과의 유착의혹 등을 제기해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엄중한 법률상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