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철도 요금이 자율화됨에 따라 여객 열차 특실과 화물 열차 요금이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25일) 여객과 화물 열차 요금의 자율화를 포함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철도 요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한 상한액 내에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여객을 제외한 특실과 화물 열차 등의 요금이 상한액 없이 신고제로 전환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