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도 신탁상품 권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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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설계사도 신탁상품을 권유가 가능해집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판매가 제한돼 있던 신탁상품을 보험설계사도 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삼성생명 등 신탁업을 겸영하는 보험사들이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가 신탁상품 취득을 권유할 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펀드 취득권유자와 자통법상 투자권유대행인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지도기준'을 마련해 불완전 판매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탁상품 취득권유는 펀드 취득권유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보험설계사로 제한하고, 보험대리점과 보험중개사의 경우 1사 전속 규제를 받지 않아 교육과 관리책임 소재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