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정보시장을 교란시키는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을 위해 부동산정보 제공업체와 중개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실제 매매가격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게재하거나 해당 공인중개업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매물을 다량 게재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허위매물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