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제한기간을 위반한 두산중공업의 전직 임원과 간부들은 경쟁사인 STX중공업에 취업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두산중공업발전ㆍ담수 사업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며 영업비밀을 습득한 임직원 구모씨 등 13명이 STX중공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경업금지 조항에 저촉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STX중공업으로 이직한 두산의 임직원은 즉시 퇴사해야하며 직급에 따라 최대 3년간 동종업종에 취업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