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생 대학원 수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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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생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대학원 등 개인적인 학업을 중단하도록 한 족쇄가 느슨해진다.따라서 앞으로 연수원생들은 공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수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공식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은 연수원과 학교,두 곳에 적(籍)을 두지 못하게 한다’고 명시한 학업 병행 금지조항을 지난달 29일자로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은 연수원생들의 학업 병행이 연수원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1984년 생겼다.
이정민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는 “연수원생들 사이에 개인 공부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학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측은 연수원 생활에 비교적 여유가 생기는 2년차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 지망 연수생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대학원에 다니면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보다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지원하는 김모씨는 “입소 전 다니던 부동산 대학원을 휴학 중”이라며 “앞으로 학교측에 양해를 구해 모든 수업을 토요일에 듣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연수원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텐데 무리하게 대학원 학업 등을 병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대학이나 대학원 등 공식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은 연수원과 학교,두 곳에 적(籍)을 두지 못하게 한다’고 명시한 학업 병행 금지조항을 지난달 29일자로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은 연수원생들의 학업 병행이 연수원 공부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 1984년 생겼다.
이정민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는 “연수원생들 사이에 개인 공부를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학업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측은 연수원 생활에 비교적 여유가 생기는 2년차부터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특히 판·검사가 아닌 변호사 지망 연수생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대학원에 다니면서 자신의 전공분야를 보다 심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를 지원하는 김모씨는 “입소 전 다니던 부동산 대학원을 휴학 중”이라며 “앞으로 학교측에 양해를 구해 모든 수업을 토요일에 듣는 방법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연수원 공부도 따라가기 힘들텐데 무리하게 대학원 학업 등을 병행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