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우리금융지주의 LIG생명생명보험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는 심사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결과 당사회사간 영위업종이 중복되는 시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기업결합으로 Aviva그룹의 선진 보험기법과 우리지주의 광범위한 고객기반, 판매망이 접목돼 LIG생명의 사업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