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학원의 심야 교습을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원의 심야교습' 허용 방안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점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17일 "학원의 24시간 교습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에 동조하지 않는 의원들이 많아 조례 개정안은 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관계자도 "의회 내에서 수정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본회의에서 표결을 보류하거나 개정안을 상임위에 재회부할 수도 있지만 사회 여론과 국민 정서를 반영해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따라 학원의 교습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해 24시간 교습이 가능토록 한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일 상임위를 통과한 지 6일 만에 본회의에서 폐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