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호텔에 대해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전체 투숙객 중 외국인 비율이 30% 이상이고 지난해 1월 대비 객실 요금을 10~20% 인하한 관광호텔에 대해 재산세를 50% 낮춰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자치구별로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매년 6월1일 토지ㆍ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원으로 행안부 승인을 거쳐 자치구 조례를 개정해야만 감면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호텔 하얏트 웨스틴조선 등 시내 124개 관광호텔들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롯데호텔의 경우 올해 23억7400여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7억1000여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하게 50%만큼 감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카지노 등 재산세가 중과되는 고급 오락장은 감면 대상 면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커힐(올해 부과 예정액 6억8700여만원),하얏트(6억6400여만원),웨스틴조선(6억5300여만원) 등도 각각 3억4400여만원,2억6800여만원,3억2700여만원만큼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객실 요금을 인하하는 호텔을 대상으로 한다"며 "자치구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에 요금 인하 조치를 시행한 호텔들은 올해분뿐만 아니라 내년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그 이후에는 감면 기준이나 대상 등에 대해 재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감면 조치는 지난해 10월 종로구 등 관광호텔이 있는 19개 자치구들의 건의를 서울시가 행안부에 전달,5개월간의 검토 끝에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자치구들의 세수 감소분(47억원)을 전액 시에서 보전해 줄 방침이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