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반품 경방필백화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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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한 경방필백화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방필백화점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2년 동안 신농셀라식품 등 8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한 뒤 팔리지 않자 3천만원어치를 반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직매입거래는 대형 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것이어서 소매업자가 판매나 재고관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