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출근ㆍ늦게 퇴근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다음달 말부터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더 많이 할인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달 20일경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로공사는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하이패스나 전자카드를 이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해 주고 있지만 다음달 말부터는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이용할 경우 50%까지 할인해줍니다.
또 퇴근 시간의 경우 현재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20%를 감면해 주는 것을 개정해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는 20%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는 50%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같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평일에만 실시되며 추후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시행될 전망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