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클러스터(금융중심지)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중심지법이 시행되면 다음달중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기본계획 수립과 금융클러스터 지정 절차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에 따라 향후 3년간 추진할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을 올해 6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