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표적인 집단민원 대상으로 지목된 송선선과 철탑을 건설할 때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의무화 될 예정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송전선이나 철탑건설 등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이전에 지역주민의 사업계획 열람기회를 부여하고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의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전력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전력영향평가시스템’의 운영결과를 지켜봐서 2009년 이후에는 법에 이 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아 송전선, 철탑 등의 노선 선정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