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때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체 한도가 축소됩니다. 특히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지만 금융회사들은 이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어 고객들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전자금융거래 보안이 강화됩니다. 인터넷,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OTP'라고 불리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발급받아야 고액 이체가 가능합니다. (CG) 인터넷뱅킹의 경우 OTP를 발급받으면 한번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까지인데 비해 발급받지 않으면 5천만원까지로 줄어듭니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발급을 받지 않으면 아예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CG) 기존 보안카드가 1천500개 가량의 비밀번호를 만들 수 있었던 것에 비해 OTP는 100만개 넘게 생성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비밀번호 생성기인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일정 금액을 받고 판매하고 있어 고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G)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개 은행의 OTP 판매금액은 개당 5천원. 단말기를 제조업체에서 사들이는 단가가 6~8천원선이어서 5천원에 판매해도 손해보는 장사라는 게 은행측의 설명입니다. 이마저도 어떤 고객에게는 돈을 받고, 어떤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주거래 은행으로 거래하는 고객이나 실적이 우수한 고객에게는 영업점장 권한으로 단말기 값을 면제해주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만 '거래실적 우수'라는 기준 조차 신용도나 거래 규모, 연체기록 등 어느것 하나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S) 피싱부터 금융기관 사칭 전화사기까지 각종 해킹에 노출된 고객들은 "고객들을 보호해야 할 금융회사들이 오히려 이를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고객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