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5년동안 팔지 못하도록 돼 있는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올 상반기내에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9일 "지방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6월까지는 완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매제한 완화폭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중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현재 지방의 전매제한 규정은 민간주택의 경우 6개월간이며 공공주택은 전용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