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황사철 식품안전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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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황사대비 식품안전관리요령'을 마련해 식품관련업소와 일반가정에 홍보합니다.
식약청은 황사예보가 발령되면 황사 발생 전에 과일이나 채소류 등 포장되지 않고 유통 판매되는 식품은 랩이나 용기에 넣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황사가 발생했을 때에는 외부공기의 유입을 차단하고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해야 하며, 손 등에 의해 2차 오염이 되지 않도록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습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