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공항귀빈실 이용이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들의 자격에 대한 지침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으며 이달 중으로 최종 명단을 선정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