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1000명, 공항귀빈실 다음달부터 단계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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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을 위한 인천공항 귀빈실이 다음달부터 2단계에 거쳐 운영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1000명에 대한 선정 기준을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했으며 다음주경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1일부터 공항귀빈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벌을 받았거나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을 받은 기업은 귀빈실 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세와 수출, 고용창출 실적 등이 선정 기준에 포함됩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각 경제단체가 제출한 명단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이달 중 공항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인 400명을 확정하고 오는 6월경 600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인천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면 별도의 수속 없이 바로 탑승이 가능하며 귀빈 전용 주차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