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6일 고등법원의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번 재항고는 소리바다가 소리바다5의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고법의 동일재판부(제4민사부 주기동 판사)에 제출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따른 것. 고등법원에서의 가처분 이의신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이날 결정이 나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게 됐다.

'소리바다5 서비스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초 "소리바다가 저작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서울음반 등이 제기한 것으로 지방법원에서는 소리바다가, 고등법원에서는 서울음반 측이 승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소리바다5'에 대한 것으로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리바다6'과는 무관하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소리바다 관계자는 "지난 해 서울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법문의 한계를 벗어난 과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원에서 '권리자와 사용자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석하라'는 저작권법의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판결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용어설명 : 재항고]
판결이외의 재판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을 항고라고 하는데 항고를 한 법원의 결정이나 고등법원의 결정, 항소를 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 헌번이나 법률, 명령이나 규칙에 위배됨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대법원에 하는 불복신청을 재항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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