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와 17개 사원은행들은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중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 1천559억원의 타행이체를 2008년 2월 4일까지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에는 2천11억원이 남게 됩니다. 30만원 이하 휴면예금에 대한 이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휴면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한 것입니다.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