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펀드 포트폴리오 공개 늦춘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가 개선됩니다.
포트폴리오 공개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덕조 기자입니다.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를 전면적으로 손 봅니다.
(펀드 포트폴리오 공개 시점 문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가 너무 빨리 공개될 경우 제3자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특정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추종매매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 현황은 보면
(펀드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
(국내 자산운용사)
매 3개월 단위 운용보고서 작성
-> 1개월이내 통지
펀드 장부·서류 열람 청구권
현재 국내 자산운용사는 매 3개월 단위로
포트폴리오 정보가 포함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해 1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통지합니다.
(펀드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개)
(외국 사례)
-미국 : 반기·연간보고서 2개월내
-영국 : 반기 - 2개월내 연차 - 4개월내
-일본 : 결산기마다(통지기한 없음)
반면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반기 및 연간보고서를 2개월내에 영국은 반기는 2개월내, 연차는 4개월내 통지합니다. 일본은 결산기마다 통지합니다.
즉 우리나라보다 정보공개가 상당히 늦다는 겁니다.
(감독기구 등에 대한 보고공시)
(국내 자산운용사)
*매분기 영업보고서 20일내 제출
*단순투자목적 대량보유(5%)
-> 다음달 10일까지 보고 및 공시
감독기구 보고공시는
자산운용사 경우 매분기 영업보고서를 20일이내 제출해 간접투자자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사가 경영참여 목적 없이 5%이상 보유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거나 공시해야 합니다.
(감독기구 등에 대한 보고공시)
(외국 사례)
-미국 : 단순투자시 다음해 45일 이내
-영국 : 공시면제
-일본 : 매1개월 말일부터 다음달 5일 이내
대량보유 보고는
미국의 경우 경영권과 관련없을때 다음해 45일 이내에 신고 해야 합니다.
영국은 공시면제, 일본은 매달 말일부터 다음달 5일이내에만 보고하면 됩니다.
이 부분도 국내가 외국보다 빠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스탠다다와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공개 목적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펀드 정보공개 개선방안)
정보입수자 범위·주기·공개 범위 조정
내부통제기준 강화
=> 법령 개정 필요 없을시 조속히 시행
=> 법령 개정 필요시 자통법 시행령때 반영
포트폴리오 정보 입수자의 범위,제공주기, 공개정보의 범위등을 조정합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 기능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내부통제 강화방안은 조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수반될 경우는 자통법 시행령 제정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