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보험료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장기 고액 체납 전문직종 종사자와 연예인, 프로스포츠 선수 등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관리에 나섰다.

4일 공단 측은 납부 능력이 충분하다고 추정되는데도 12개월 이상,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전문직 및 연예인 등 유명인사를 포함한 '악성'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지난 2월 10일 기준으로 전문직 종사자 1천41명, 과세 상위 100개 업종 종사자 9천607명,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 739명 등 1만1천387명이다.

이를 위해 공단측은 지사별로 1∼2명으로 고액, 장기 체납자를 전담 관리할 체납 전담 직원제를 운영하며,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영상태를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그럼에도 납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단 측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3사 드라마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TV광고에도 출연하는 등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톱스타 여자 연예인 A씨가 무려 20개월 넘게 700만원 가량의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민연금공단이 A씨 소속 연예 매니지먼트사 매니저를 통해 납부 안내를 하고, 정기적으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수시로 별도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까지 넣어 보험료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가입자지원실 납부기획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소득이 높은 일부 계층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연금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도덕적 해이를 막고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액 고의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해 섹시가수 이효리가 미니홈피를 통해 공개사과한 바 있다.

이효리는 당시 사과문에서 "세금 같은것은 세무사 분이 도와주셔서 문제가 없었는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내는지..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몰랐다"고 털어놓았다.

네티즌들도 고의가 아니었다며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또다시 공인들의 보험료 장기체납이 기사화되자 고의체납자 실명을 밝히라며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