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남산3호터널 통행료를 50%이상 감면받을 수 있는 경형 자동차의 범위가 현행 배기량 800cc미만에서 1천cc미만까지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4일) 이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법률안'과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법률개정으로 7만4천여대의 차량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추가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