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은 3일 유한킴벌리와 킴벌리 클라크 코포레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저귀 특허침해금지 상고심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유한킴벌리와 킴벌리 클라크 코포레이션은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