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기저귀 소송서 승소 입력2008.03.03 14:23 수정2008.03.03 14:2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LG생활건강은 3일 유한킴벌리와 킴벌리 클라크 코포레이션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저귀 특허침해금지 상고심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고 공시했다.유한킴벌리와 킴벌리 클라크 코포레이션은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었다.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켓칼럼] 숨 고르는 韓증시…"현금 비중 높이고 변화에 대응"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상록 아샘자... 2 [마켓PRO] 코스닥 대장주 알테오젠 쓸어담은 1% 주식 초고수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투자수익률 상위 1%의 고수들이 코스닥시장... 3 현대차증권, 코리니와 美 부동산 투자자문 MOU 체결 현대차증권은 미국 부동산 종합 솔루션 플랫폼 기업 '코리니(KORINY)'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2017년 설립된 코리니는 뉴욕·뉴저지·보스톤&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