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때 세액을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2월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제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기업 법인세율은 약 1.7% 포인트, 세부담은 연간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재경부는 내다봤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