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최근 철근가격 상승으로 일부 대리점들이 철근 사재기를 하자 단속에 나서 3개업체를 경고 조치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월 평균 판매량의 60% 수준을 적정재고 보유 기준으로 정하고 2차 경고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거래정지, 3차 경고 업체에 대해서는 대리점권을 박탈하고 거래관계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제제를 가합니다. 한편 현대제철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90만톤 수준이던 철근 생산물량은 올해 400만톤으로 확대하고 수출물량도 내수로 전환해 국내공급을 지난해보다 21만3천톤 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김성진기자 kims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