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중 특정 상표 노출을 시켜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19일 방송된 MBC '무한도전-사극 보조 출연 도전기' 촬영 중 주인공 한지민 양과의 인터뷰 장면에서 의상에 새겨진 특정 상표를 수차례 노출한 것에 대하여 간접광고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무한도전'은 지난해 12월22일 멤버들의 집을 찾아가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는 내용을 방송하며 특정 제과업체 사은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해 '경고'조치를 받은 후 또다시 '경고'조치를 받은 셈이다.

한편, '무한도전'은 지난해 6월에는 개그맨 유재석과 영화배우 이영애가 함께 촬영한 광고 현장을 방송해 간접광고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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