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료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보험사는 형사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사 임원들과 가진 회의에서 카드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로 보험료 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3회 이상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카드 가맹점 계약을 자동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조병진 금감원 국장은 "지난해 9월부터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받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카드 보험료 납부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며 "민원 증가로 보험업계 전체의 평판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