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현행 45%에서 80%로 확대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원입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돼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경차에 붙는 유류세가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환급되고 LPG프로판 개별소비세의 법정세율도 50% 인하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